복지전국상시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만원 -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도로 보행 중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일반상해 사망 500만원 - 일반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30만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담당·수행
- 재난안전과
지원 대상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담양군청 재난안전과/061-380-334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