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120세 · 전국
분야
주거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담당·수행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4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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