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건강·의료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담당·수행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5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