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관외전입 학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지원금액
타 시군에서 거주하다가 학업을 목적으로 관내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재학생에게 전입지원금 10만원 반기별 지급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상시타 시군에서 거주하다가 학업을 목적으로 관내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의 기숙사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재학생에게 전입지원금 10만원 반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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