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평택시
지원금액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대상
만 18~120세 · 전국
상시○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