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원금액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대상
만 19~64세 · 전국
상시○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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