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국가유공자 위문 지원서울특별시 노원구지원금액○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