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서울특별시 노원구지원금액○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대상만 18~44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