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서울특별시 성북구지원금액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대상만 6~18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