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수급권자)서울특별시 성북구지원금액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