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금액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감면율 : 50%
대상
만 65~120세 · 전국
상시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감면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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