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서울특별시 성북구지원금액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감면율 : 50%대상만 65~12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