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서울특별시 강북구지원금액○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