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수급자)서울특별시 성북구지원금액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100%대상만 6~18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