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서울특별시 종로구지원금액○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