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서울특별시 종로구지원금액○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대상만 120세 이하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