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서울특별시 종로구지원금액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합니다 (상세정보 URL을 참고바랍니다.)대상만 1~200세 ·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