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6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 신청기한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지원금액
-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8~64세 · 전국
- 분야
- 창업·자영업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담당·수행
- 자원산업정책국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산업통상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