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6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신청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지원금액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8~64세 · 전국
분야
창업·자영업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담당·수행
자원산업정책국
접수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원 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3-736-574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산업통상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6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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