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신청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지원금액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대상
만 19~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수행
교통환경과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