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금액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유형
현물
대상
만 120세 이하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담당·수행
에너지안전과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산업통상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