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금액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원유형
기타
대상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담당·수행
심판정책과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지식재산처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상시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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