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 지원유형
- 기타
- 대상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담당·수행
- 심판정책과
- 접수기관
- 특허심판원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지식재산처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