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
산림청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산림조성비용을 지원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금액
- ○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산림청
- 담당·수행
- 산림자원과
- 접수기관
-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 · 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 · 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 · 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 · 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 · 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 · 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 · 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 ·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 · 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 · 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 · 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산림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