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산림청지원금액○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대상만 19~120세 · 전국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