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 지원유형
- 현금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산림청
- 담당·수행
- 산림자원과
- 접수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지원 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산림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