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만 18~120세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상시○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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