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금액
-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 분야
- 건강·의료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수행
- 정신건강관리과
- 접수기관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