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20세 이하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금액
-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지원유형
- 의료지원 · 현금(감면)
- 대상
- 만 120세 이하 · 전국
- 분야
- 건강·의료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수행
- 구강정책과
- 접수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20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