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신청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지원금액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대상
만 18~120세 · 전국
분야
돌봄·복지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담당·수행
장애인서비스과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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