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대상
만 18~120세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상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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