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대상
만 19~120세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상시○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