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지원금액
-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지원유형
- 현물
- 대상
- 만 19~120세 · 전국
- 분야
- 건강·의료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수행
- 건강증진과
- 접수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