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수산장비 임대해양수산부지원금액○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대상만 18~120세 · 전국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