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수산장비 임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금액
-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수행
- 소득복지과
- 접수기관
- 시·군·구청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