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청기한
연중신청
지원금액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대상
만 19~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담당·수행
어선안전정책과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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