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해양수산부지원금액○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대상만 19~120세 · 전국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