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해양수산부
- 지원금액
-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