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어촌지도자교육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금액
-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수행
- 소득복지과
- 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