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65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 신청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대상
- 만 18~65세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수행
- 어촌어항과
- 접수기관
- 시·군·구청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6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