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수산경영인회생자금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120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신청기한
2025.1.1.~2025.12.10.
지원금액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지원유형
현금(융자)
대상
만 19~120세 · 전국
분야
문화·생활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담당·수행
수산정책과
접수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120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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