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지원금액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대상
만 18~120세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상시○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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