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지원금액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 대상
- 만 18~120세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