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전광역시D-177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D-177)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원 지원
- 대상
- 만 18~39세 · 대전광역시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