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전광역시D-177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전략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177)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 지원
대상
만 18~39세 · 대전광역시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D-1771인당 250만원 지원
신청 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