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제주특별자치도상시

청년기업 창업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소상공인과
지원금액
-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청년(39세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창업교육 이수한 업체 - 사업내용: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시 최초 1회(2년) 보증료(0.5%) 전액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상시-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청년(39세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창업교육 이수한 업체 - 사업내용: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시 최초 1회(2년) 보증료(0.5%) 전액 지원
신청 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