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제주특별자치도상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액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대상
만 19~39세 · 제주특별자치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일반형: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50~70% 이하 - 청년형: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 신혼Ⅰ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 신혼Ⅱ형: 혼인 7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 - 다자녀형: 미성년자 2명 이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상시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기존 또는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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