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울산광역시상시
울산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울산광역시
- 지원금액
- ○ 사업기간 : '22. 1.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10만원이내 및 임차보증금이자 월 5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509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 대상
- 만 19~39세 ·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