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울산광역시상시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울산광역시 거주자 대상 · 만 19~45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임차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신청기한
'21.4~계속
지원금액
○ 사업기간 : ’21. 4월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780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5만원 / 1자녀-8만원 / 2자녀-1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임차료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8만원 / 1자녀 - 12만원 / 2자녀 - 15만원 관리비 지원: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10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20만원 초과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5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대상
만 19~45세 · 울산광역시
분야
주거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울산광역시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 연령 요건은 만 19~4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사업기간 : ’21. 4월 ~ 계속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 지원인원 : 780명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계좌지급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임차료, 관리비,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 임차료 : 1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5만원 / 1자녀-8만원 / 2자녀-1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임차료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8만원 / 1자녀 - 12만원 / 2자녀 - 15만원 관리비 지원: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급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15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10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 (실비 지원) 임차료 : 20만원 초과 임차료 지원 : 무자녀 - 5만원 / 1자녀 - 16만원 / 2자녀 - 20만원 관리비 지원 : 1자녀 - 5만원 / 2자녀 -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5만원(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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