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25~34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경제 사회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으로 청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 강화
- 신청기한
- 당해 연도
- 지원금액
- ㅇ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청년한부모(25~34세)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5세 이하 아동 : 월 10만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ㅇ 양육비 선지급 : 양육비 채권을 보유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대상 양육비 선지급(월 20만원)
- 대상
- 만 25~34세 · 전국
- 분야
- 금융·생계비
- 주관기관
- 가족지원과
신청 방법
(추가아동양육비) -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제출 서류
(추가아동양육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심사 · 전형 절차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재산조사: 시군구 -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 급여지급: 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 시군구 - 급여수혜: 청년한부모가족
기타 유의사항
(추가아동양육비 문의처 ) - (지원기준)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가족지원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25~34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