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청년중독관리사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청년층 대상 알코올, 마약류 등 중독 저신건강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상담, 치료과리, 자조모임 등 운영)

신청기한
상시
지원금액
지역내 청년(만15-39세) 대상 1. 홍보, 교육 - 유관 지역자원 연계, 청년층 대상 중독예방 홍보, 교육 실시 및 지원 - 청년층 집중지역, 시설(대학, 직장, 청년센터, 지역 고용센터, 병무청 등) 등 유관 지역자원과 협력해 예방 등 홍보, 교육 2. 발굴, 개입 - 연계 또는 직접 발굴 통해 검사, 초기상담 및 등록, 치료 연계 -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병무청, 청년센터, 지역고용센터, 대학교(학생상담센터, 영서포터즈 등)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수요자 발굴, 지원 및 검사, 초기상담 등 연계체계 구축 3. 지원 - 중독자 사례관리, 주야(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치료연계 및 동기강화를 통한 중증, 만성화 방지 및 사회복귀 도모 4. 지지 - 자조모임, 중독자 가족지원, 지역공헌활동(인식개선) 등 운영, 지원
대상
전국
분야
건강·의료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방법

청년중독관리사업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도봉구,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 경기 안산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바람

심사 · 전형 절차

중독관리톻합지원센터 일반상담 및 단기개입 결과, 중독자의 경중도 및 중독자의 등록의사 확인에 따름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상시지역내 청년(만15-39세) 대상 1. 홍보, 교육 - 유관 지역자원 연계, 청년층 대상 중독예방 홍보, 교육 실시 및 지원 - 청년층 집중지역, 시설(대학, 직장, 청년센터, 지역 고용센터, 병무청 등) 등 유관 지역자원과 협력해 예방 등 홍보, 교육 2. 발굴, 개입 - 연계 또는 직접 발굴 통해 검사, 초기상담 및 등록, 치료 연계 -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병무청, 청년센터, 지역고용센터, 대학교(학생상담센터, 영서포터즈 등)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수요자 발굴, 지원 및 검사, 초기상담 등 연계체계 구축 3. 지원 - 중독자 사례관리, 주야(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치료연계 및 동기강화를 통한 중증, 만성화 방지 및 사회복귀 도모 4. 지지 - 자조모임, 중독자 가족지원, 지역공헌활동(인식개선) 등 운영, 지원
신청 링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