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23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된 후에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자립 및 복지향상에 기여
- 신청기한
- 상시
- 지원금액
-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원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 대상
- 만 18~23세 · 전국
- 분야
- 금융·생계비
- 주관기관
- 인구아동정책관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대상자 자격 요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제출 서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신분증 등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인구아동정책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23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