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8~29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
지원금액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대상
만 18~29세 · 전국
분야
금융·생계비
주관기관
인구아동정책관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1.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2.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 1,2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제출 서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신분증, 보호종료확인서 등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인구아동정책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8~29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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