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병무청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청년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만 19~35세 신청 가능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편입 인원을 확대하고 복무만료 후에도 계속 취업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신청기한
상시
지원금액
-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대상
만 19~35세 · 전국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병무청

지원 대상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제38조의2)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연령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제36조 제5항) * 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 ○ 학력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학력무관 ○ 취업상태 :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학위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류 등

신청 방법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기타 유의사항

○ '25년 지원규모 : 5,500명(전문 2,300명, 산업 3,200명)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병무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 연령 요건은 만 19~35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준일(공고일·접수일·출생연도 등)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상시-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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