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고용노동부
- 지원금액
-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대상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