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국상시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금액
- ①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 대상
- 전국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①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⑤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제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