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원특별자치도상시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지급정보
- 1회성 / 현금지급
-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 분야
- 임신·출산·육아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임신 · 출산, 영유아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