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원특별자치도상시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금액
- 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 지급정보
- 1회성 / 현금지급
-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임신 · 출산,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