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원특별자치도상시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
- 지원금액
- 삼척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소상공인 포함)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삼척시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지급정보
- 1회성 / 현금지급
-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중장년, 노년,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