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

성남시민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원금액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급정보
년 / 감면
대상
경기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청년, 노년, 청소년, 중장년

상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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