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성남시민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지원금액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지급정보년 / 감면대상경기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청년, 노년, 청소년, 중장년